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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준 (부산광역시청)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6卷 第1號(通卷 第12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61 - 2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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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공법상 계약의 판별 기준으로써 협약의 체결 경위와 공공의 이익, 협약의 규정내용, 분쟁의 실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은 분쟁의 실질에 관한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당사자가 협약을 통하여 얻는 사익의 간의 비교 형량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대상판결은 공법상 계약에 의한 정산금 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가지 판단을 종합하면,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청구권의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관련 법령상의 공익과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사익 간의 비교 형량을 통해 심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러한 의미를 소송요건 측면과 본안판단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검토를 위한 사전적 논의로써 공법상 계약 판별의 규범적 근거로써 행정기본법 제27조가 고려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7조는 공법상 계약의 내용으로 공공성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공․사익 형량의 규범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소송요건 측면에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송물이 우선 문제된다.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청구권(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을 소송물로 일견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권리가 공법상 권리인지가 문제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은 항고소송의 주관적 공권론의 준용이 답이 될 수 있다. 주관적 공권론을 준용한다면, 원고의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청구권은 특정한 경우에 보호규범이론에 의한 공권으로써 포섭될 수 있고, 포섭되는 경우에는 공․사익 형량을 통한 청구권의 범위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공권인 청구권이라면 원고의 주장 자체로 적격이 인정되어야 하고, 적격이 인정된다면 관할도 인정되어야 한다.
본안판단 측면에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청구권을 심리할 때, 공익과 사익을 형량한다는 것의 의미를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청구권을 주장할 때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에 구속되지 않고, 해당 청구권의 적정한 범위를 밝힐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대상판결 역시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소송물로 본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공․사익 형량을 통해서 법원이 공법상 권리인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청구권의 적정한 범위를 심리함으로써,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인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목차

Ⅰ. 대상판결의 개요
Ⅱ. 문제의 소재
Ⅲ.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공법상 계약의 의미
Ⅳ.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심리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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