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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0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0 - 4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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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버스 배터리 중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중단 조치(이하 본건 조치)를 통상법 및 투자법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차량용 배터리 보조금 정책 및 본건 조치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제II장), WTO 협정 및 중국과의 BIT, TIT 및 FTA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 제기할 수 있는 통상법적 및 투자법적 주장들과 그 구제방법들을 차례로 검토하며(제III장 및 제IV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리적인 검토의 효용과 한계를 살펴본다(제V장). 제III장의 통상법적 분석에서는 WTO 협정 부속서 1A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 협정),「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각 협정에 따른 구제수단을 검토한다. 보조금협정 상, 본건 조치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상계관세 부과 및 WTO 분쟁해결기구 회부 절차 등의 구제수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건 조치는 경우에 따라 TBT 협정 및 한중 FTA에 동시에 위배되는 무역제한적인 조치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점을 중국 WTO DSU 분쟁해결절차 등의 구제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IV장의 투자법적 분석에서는 한-중 양자간 투자협정(한중 BIT), 한-중-일 무역투자협정(한중일 TIT)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등의 적용 가능성 및 각 협정에 따른 구제수단을 검토한다. 이들 투자보장협정들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조항, 공정공평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조항 등 국제투자법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보호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범위가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 기업들은 ISDS 절차를 통해 이러한 실체적 보호기준들에 근거한 주장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접수용 또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위반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한국 투자기업이 투자 당시 중국 정부로부터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약하였다거나 이를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외관을 형성한 사실이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건 조치가 세제혜택의 중단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한중 FTA 및 한중일 TIT에 규정되어 있는 tax veto로 인해 중재절차 개시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없는 한중 BIT의 경우, 세제혜택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청구원인에 기반한 중재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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