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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21 - 4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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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환경의 변화와 수사기법의 지능화에 맞춰 범죄수사를 위한 개인정보 목적외 제공․이용에 대하여 보다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보유자료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으로 제공하는 문제와, 주민등록법상 취득한 지문․얼굴정보를 수사기관이 전산화하고 이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보유자료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중립적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호위원회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측면과 공익목적의 범죄수사에의 개인정보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도록 한다. 둘째, 목적외 제공의 대상을 한정하고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목적외 제공을 허용하는 대상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보호 책임관을 지정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후통지 하도록 한다. 셋째, 주민등록법상 취득한 지문․얼굴정보를 수사기관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얼굴정보는 지능형 CCTV 설치나 경찰의 스마트 안경 착용으로 기본권침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법률로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 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논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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