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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8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39 - 1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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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울산 북구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 입지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정부와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시민 배심원 제도의 사례를 검토한다. 울산 북구사례는 사전적 정책 판단보다는 입지를 둘러싼 환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도입되었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시민 배심원단에게 해결의 짐이 씌워진 갈등의 초점은 ‘구정 측의 보상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주민 혐오를 경감시킬 정도로 충분한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었고, 시설의 친환경성 여부 판단은 비슷한 방식인 남해 시설의 견학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환경 가버넌스의 형성과 관련하여, 배심원단의 구성이 울산 북구의 정치적 특수성 때문에 층화표집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자율적 추천에 의거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이와 함께 울산 북구 사례에서의 숙의 민주주의의 과정을 볼 때, 와해 위기를 맞았던 환경 가버넌스가 상호 앙보와 절충을 통해 계속 유지되도록 만든 이해당사자 및 시민 배심원의 이성적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개념적 검토 - 숙의 민주주의, 환경 가버넌스, 환경 갈등의 해결

3. 환경 갈등의 초점

4. 시민 배심원 제도 도입을 통한 환경 가버넌스의 형성

5. 숙의 민주주의의 지형과 과정

6.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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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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