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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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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이하 정부안이라 함) 제34조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이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만, 증거조사에 의하더라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본적ㆍ평균적ㆍ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에 의한 손해액 산정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39조 이하(제4장)에서는 법정화된 분배절차를 설치하여 집단을 전제로 산출한 손해액을 각 구성원으로부터 권리신고를 받아 분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허위공시ㆍ불공정거래행위) 증권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5조의 특칙이 있으나, 동 규정은 집단소송형태로 이루어지는 증권관련손해배상에서는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규정 자체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원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심리할 경우 판단의 근거로 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어 부득이 미국의 증권관련 class action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사건연구 방식이나 지수비교방식)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이들 방법에 대한 오류 가능성(특히 손해액 과대산정)은 미국의 학계, 법조계 등에서도 검증된 바 있어 그 활용에 있어 매우 주의가 요망된다.
손해액 과대산정의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통계적 방법은 본안소송절차에서 구성원의 권리 내역은 물론 구성원 자체의 파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부안의 분배절차와 결합되어 손해액 산정의 오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관련 손해배상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증권거래법의 정비와 아울러 우리 증권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법원은 허가단계나 소송단계에서 집단구성원의 파악은 물론 권리내역을 조기에 제출하게 하여 손해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분배절차의 별도운영에 따른 절차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제외신고방식(Opt-Out)을 채택하면서도 제외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허가결정단계부터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권리신고방식(Opt-In)의 도입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외신고방식의 도입이 우리의 기본적인 소송절차 원칙(특히, 기판력의 확장과 관련하여)과 상치될 수 있다는 적지 않은 반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목차

논문요지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손해배상액 산정
제3장 분배절차
제4장 손해산정과 분배절차에 관한 운영방안과 입법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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