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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6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3 - 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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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s referred to as the following, that is, if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dies, then the insurance cannot be paid to the dead beneficiaries in reality, although the claim of the insurance is valid.
When it comes to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it should be paid to the survivors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cluding the case of survivors' beneficiaries to the other survivors).
By the way, is this regulation connected with succession exclusion provision of civil law or meaning that the unpaid insurance should be paid to the survivors more than anything else, or to the successors other than the survivors but for the survivors?
It doesn't recognize succession that the virtual party substituted receiving medical treatment, as medical treatment of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annot succeed for the payment in the actual thing, but the payment in cash recognizes the object of succeeded property.
The purport of unpaid insurance benefits is to protect the survivors before the successor, the principle of law should be regarded to be special conditions of succession.
Therefore, the unpaid insurance benefits shall be paid to the survivor first; if it were not for the death, it shall be paid to the successor.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미지급산재보험급여
Ⅲ. 미지급산재보험급여의 상속법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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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바27,29 全員裁判部

    가. 공무원연금법(公務員年金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권(退職給與請求權)은 공무원(公務員)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공무원(公務員) 임용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支給)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권리(權利)를 퇴직 혹은 사망의 시점에 소급하여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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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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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1]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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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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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제6항은 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산재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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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스스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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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軍人年金法)상 퇴역연금은 군인이 장기간 충실히 복무한 공로에 대한 공적보상으로서 지급된다고 하는 은혜적(恩惠的) 성질(性質)을 갖는 한편 퇴역연금(退役年金)중 기여금에 상당한 부분만은 봉급연불적(俸給延拂的)인 성질(性質)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군인인 기간 동안 및 퇴직 후에 있어서의 공적(公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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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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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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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바2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의 선례에 의하면,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제6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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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전원재판부

    가.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에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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