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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6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03 - 3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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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Accident Exclusion” clause of the Korea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states that insurers do not provide liability coverage for an bodily injured employee of the insured arising out of and in the course of employment by the insured. Because of the coverage conflict betwee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automobile Insurance, this clause has caused a heated controversy.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validity of this clause.
The traditional view that workers’ injury is compensated only by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ust be revised based on the fundamental welfare ground that laborers’ injury must be compensated and the fact that the current trend of labor accidents compensation system tends to emphasize daily living security.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must play a role in promoting the welfare of workers involving car accident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concluded that first the Automobile Insurance’s Industrial Accident Exclusion clause is not completely valid and that the coverage coordination between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Automobile Insurance should be necessary.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종래 판례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유형
Ⅲ. 현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통근도상의 재해를 인정하는 경우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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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가.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이 위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위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망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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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155 판결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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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6553 판결

    가.보험계약체결일 및 보험사고발생일이 지방자치법(1988.4.6.자 법률 제4004호)이 전면 개정실시된 1988.5.1.의 전이어서 당시 원고인 성북구는 법률상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산하의 지역적 행정조직(행정기구)에 불구하고 구청장 역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었을 뿐이니 원고는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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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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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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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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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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