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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8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75 - 2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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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경우, 조직규모가 작고 재정기반이 열악한 기업별노조가 많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전임자가 순수하게 회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예컨대 노사협의회나 고층처리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등)에는 일종의 수당의 형태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도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이 열악한 노동조합도 존립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가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전임자의 특정행위를 ‘순수한 노조업무’와 ‘회사업무’로 일도양단하기가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량화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법이 ‘노사자율’과 ‘노사대등’을 근간으로 하여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전임자의 특정행위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그 명칭과 형태만 다를 뿐 사실상 임금을 보상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법인(法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노사 간의 타협(의무적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적규제의 및 노사관행
Ⅲ. 법적성격
Ⅳ. 전임자에 대한 임금보상
Ⅴ. 나오며
〈보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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