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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6 - 3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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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에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는 네트워크산업으로서 갖는 자연독점성, 통신서비스의 공익성, 번호 및 주파수 등 자원의 희소성, 선발사업자 내지 구(舊)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통신서비스의 공익성을 반드시 규제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번호나 주파수관리라는 전문기술적 규제를 제외하면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근거는 무엇보다 시장지배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쟁시대의 사업법 또한 통신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이용자이익 저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사업법은 그간 시장지배력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서 각종 사전적, 사후적 규제를 두는 한편, 이용자이익저해의 경우 주로 금지행위를 통해서 이를 방지하여 왔다. 여기서 사업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용자이익이 지배력 남용규제만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 경쟁 또는 이용자이익 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른바‘보충성의 원리(subsidiarity principle)’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전규제냐 사후규제냐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업법이 여전히 통신시장에서 유효경쟁을 형성내지 촉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경쟁수준을 유지ㆍ보호하는데 만족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리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시장지배력 중심의 사후규제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는 경쟁의 형성ㆍ촉진에 적합한 사전규제가 더 이상 시장의 경쟁상황에 부합하지 않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후규제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올바른 경쟁상황평가 외에도 도매시장의 공정경쟁여건을 공고히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사후규제의 대상행위는 크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방해 또는 배제행위, 지배력 유무와 상관없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나 일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경쟁법상 사후규제를 통해서 충분히 규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법에서는 방통위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요금관련행위를 중심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통신시장의 규제체계 및 패러다임의 변화
Ⅲ. 통신시장 소매규제의 개편방안
Ⅳ. 맺는말: 향후의 과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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