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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3號 (通卷 第109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49 - 1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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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은 사람이 해양으로 진출한 기간만큼이나 모든 국가의 해양 이익에 위협이 되어왔다. 이에 모든 국가들은 해적에 대해 오랫동안 그 심각성을 인식해왔다.
해적은 바다 위 모든 해양 국가들의 대항로에서 활동하고, 해상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전인류의 정치적, 상업적 이익에 대해 가하는 위협성 때문에 국제법은 해적을, 그들을 체포한 어느 국가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인 범죄로 다루었다. 특히 우리가 속한 아시아는 전 세계 상용선박의 약 45%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해적들의 상업선박에 대한 공격은 국제 무역을 방해하고, 심각한 경제손실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알 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 단체와 해적과의 관련성이 국제적 관심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해적 문제에 대해 아시아에서의 ReCCAP협정과 같은 지역적 대응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과 로마협약, 기타 국제적 협정들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모두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법률적 기초로는 불충분하다. 이는 동 협약들에서 포섭되는 해적의 정의는 너무 좁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실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많은 피해 양태들마저도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응 법규의 부재 또는 결함으로 인해 그 해결을 미루기에는 해적의 피해가 너무 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연구하고 논의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해적의 개념 규정을 유엔해양법협약 이전에 존재하던 해적에 대한 국제적 관행과 관습국제법을 원용해서 법적?제도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기타 실정국제법 상의 정의에 포섭되지 않는 해적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편적 법감정에 비추어 해적이라고 간주 할 수 밖에 없는 행위가 발생된 경우에, 비록 그것이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실정국제법에 의해 채택된 해적의 정의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 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ReCCAP 협정과 같은 지역적 대응 논의들은 실체적으로 보다 집행력 있는 협약으로의 개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해적문제의 심각성 :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Ⅲ. 해적행위
Ⅳ. 해적행위의 유형과 대응
Ⅴ. 해적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개념 정의의 시도
Ⅵ.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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