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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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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57 - 3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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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가액의 조정제도가 그 제도의 취지인 이중과세 및 이중공제 등의 방지에 충분한지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업기업의 순자산가액과 동업자의 지분가액 합계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손배분액이 지분가액을 초과하거나 동업기업 지분이 양도(상속ㆍ증여)되거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동업기업의 자산을 동업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는 중복과세 또는 중복공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동업기업 자산의 증액 또는 감액을 통하여 양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만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중에 지분변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분변동 전의 손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경제적 실질을 소득배분에 반영한다면 지분변동 당시에 지분변동 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 당시의 동업자에게 해당 소득을 배분하고 지분가액을 조정한 후 지분양도자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지분변동 후의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말에 그 당시의 동업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셋째, 자산분배와 소득배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배분에도 불구하고 지분처분이익을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업기업의 해산이나 동업자의 탈퇴에 따른 분배에서와 같이 소득배분으로 인한 지분가액의 증액조정을 먼저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과세소득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손익 중 비과세소득에 대하여만 명문으로 지분가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제외소득, 익금불산입 또는 총수입금액 불산입항목 및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에 대하여도 과세 배제 또는 공제 불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지분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업기업 지분의 조정제도
Ⅲ. 지분가액 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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