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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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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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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8-1집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76 - 320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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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소유자가 일정 재산의 명의를 제3자에게 둔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한 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의 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1975년경부터 시행되어 주로 부동산과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아 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자 1997년 이후에는 부동산을 제외한 채 주식을 그 주된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특히 ‘조세회피목적’이 법문에 추가된 입법경위나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해석과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행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여전히 명의신탁이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로서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10~30%의 탄력적인 과징금이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됨에 비하여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를 명의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실무상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해석론으로 법문상의 ‘조세회피목적’에 대하여 합목적적으로 제한 해석하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경감이 사소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판례의 축적을 기대한다. 입법론으로는, 장차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내포하는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발생한 경우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실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Ⅲ.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
Ⅳ.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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