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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기 (정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3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23 - 1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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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은 타인 명의 거래로 취득된 주식이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자산에 대한 차명 거래는 대개는 명의신탁이다. 주식 명의신탁은 부동산과는 달리 여전히 사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주식 명의신탁이 유효이므로 아직도 거래에서 명의신탁이 흔하게 일어난다. 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거래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탈법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를 저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이다. 그런데 학계와 실무가들은 이 제도의 위헌성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합헌론은 명의신탁 대상이 부동산인지 주식인지에 따라서 그 제재의 수단과 그 정도가 현저히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만 말할 뿐이다. 본 연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폐지하는 방안으로서 「주식실명법」을 제정하여 차명 주식 거래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회사법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차명 거래의 유효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전적 제재가 동반되어야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나 탈법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 금전적 제재로서는 과징금을 둘 것을 제안한다. 금전적 제제로서 과징금을 두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서 명의신탁 증여추정 제도를 둠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요건은 존속의 이유가 없게 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 설령 존치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추정을 택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조세범위를 증여세에 국한시켜야 한다. 명의신탁 증여추정 제도는 회피되는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의 변화
Ⅲ.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
Ⅳ. 개선방안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위헌 시차명 주식 규제 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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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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