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주요 요건
Ⅲ. 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의 유형별 사례 검토
Ⅳ. 대상 판결의 검토 및 입법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452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12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70,172, 2010헌바22,68,118,218,340,410,2012헌바36,9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이나,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서 각종 과세를 하고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가산세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증여세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1]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또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7헌바130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은 주식 가액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이하 `최대주주 등’이라고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2헌바173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이 사건 증여의제·추정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위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원래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신탁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기는 한다. 그런데 ① 구 상속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두1471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제한 해석 경향 연구
법학논총
2017 .09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대안
입법과 정책
2018 .01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연구
2017 .09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8 .04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
법학평론
2021 .04
2022년 주요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회고
조세논총
2023 .03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위헌성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2017 .0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본질에 비추어 본 폐지 필요성에 관한 소고
세무와 회계연구
2016 .07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20 .04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 2017년도 이후 조세회피목적 관련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023 .04
2018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19 .01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쟁점 ―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포괄증여 개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2023 .02
주식명의신탁과 주주명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평론
2020 .04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안 : 최명근 선생의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2017 .09
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21 .11
명의신탁관련 취득세제 개선방안 연구
지방세논집
2020 .01
부동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원칙
아주법학
2022 .05
회사채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있어서의 쟁점
세무와 회계연구
2019 .03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사법
2020 .0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
법조
2021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