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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현 (서울남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7호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39 - 195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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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의 대상 중 의미가 있는 것은 재산에 관한 소유자 등 명의, 사업자등록 명의 등인데, 전자와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부동산, 주식, 회사채, 예금(금융거래)이다. 부동산, 주식, 예금 등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한 논의는 기존에도 많이 있어 왔음에 비하여 회사채(사채, corporate bond)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차명거래의 대상 중 사채에 관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한다.
사채에 관한 채권등록제도는 1970. 1. 1. 제정되어 시행된「공사채 등록법」제6조에 의하여 입법화되었고, 현재 거의 모든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상의 채권등록제도에 의하여 발행된다. 그리고 공사채등록부상의 채권자 명의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채권자가 지정하는 증권사의 계좌에 해당 증권을 예탁하는 등록제도와 예탁제도를 결합한 일괄등록제도 및 공사채등록부상에 채권자 본인 명의를 등재하고 실제 채권자 명의의 등록필증을 채권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개별등록제도가 있는데, 현재 사채는 거의 대부분 일괄등록제도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전자등록제도로는 현행법인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상의 전자등록과 2019. 9. 16. 시행 예정인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의 전자등록이 있다.
또한 사채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권리와 대내적 권리의 분리 문제와 관련하여서, 일반적으로 대외적 관계에서의 권리자는 명의수탁자라고 할 것이다. 차명거래를 통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에 회피하려고 했던 조세가 발각되면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면 일단 명의자에게 외형상 일응 귀속되는 세금이 있고, 그 명의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우선 외형적으로 세금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소위 ‘계약당사자의 확정’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채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무기명 사채는 적용이 되지 않고, 기명 사채, 「공사채 등록법」상의 기명 사채와 무기명 사채, 전자단기사채법상 전자등록된 전자단기사채,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된 사채는 적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관하여는 여러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회피되는 조세의 범위를 최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 또는 사채 취득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의 범위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수 있다 그 실천적인 방안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임)에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서는 최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재산 취득행위만을 대상으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단하고(이들 사이에 최초의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재산을 기초로 하지 않는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새로운 재산 취득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이후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재산 취득행위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위와 같은 새로운 개정안에 의하면, 명의신탁자가 기명식 사채 뿐 아니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전환사채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인수한 후, 위 전환사채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을 전환하면 사채에 대한 명의신탁 이외에 별도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전환사채와 위 사채의 주식 전환과 같이 이중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현재 이러한 논점은 대법원(2016두1165)에 계류 중이다. 새로운 개정안과 같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차명거래, 명의신탁 등에 관한 일반론
Ⅲ. 실질과세원칙
Ⅳ.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Ⅴ. 결론 - 사례의 결론과 관련하여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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