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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4卷 第3號 (通卷 第115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03 - 3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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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하 개발어젠다 협상 맥락에서 수산보조금 협상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고갈되는 세계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자국 수산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보조금을 감축 또는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제적 인식에 기초하여 현재의 WTO 보조금 협정에 수산 보조금 관련 부속서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보조금 문제는 각국의 국내 정치 및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 조율은 쉽지 않으며 각 영역에서 회원국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립을 타개하고자 2007년 11월 DDA 규범협상 의장은 그간의 수산보조금 협상 내용을 총정리하여 자신의 초안을 회원국에 제시하였고 나아가 2008년 12월에는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하여 의장은 “수산보조금 협상로드맵”을 다시 회원국에게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규범협상 의장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산보조금 관련 제반 핵심 이슈에 관한 회원 국간 컨센서스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안타깝게도 여전히 원점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도 의장초안과 로드맵 자체에 내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간 논의가 아직은 부족하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장초안과 로드맵에 포함된 제안들은 수산보조금 관련 내용을 어떻게든 보조금 협정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평면적, 일차원적 고려에만 기초하여 다양한 조항의 추가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보조금 협정 및 여타 WTO 부속협정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조항들을 기존의 체제와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유기적, 체계적인 검토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수산보조금 협상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의장 초안 및 로드맵에 내재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체계적인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간 진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비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세부적인 조항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수산보조금 의장초안과 로드맵에 내재한 이러한 구조적, 체계적 문제점들의 몇몇 사례를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준비되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보조금 협정의 특징
Ⅲ. 현 의장초안 및 로드맵의 구조적 문제점
Ⅳ. 수산보조금 도입 시 대응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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