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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4卷 第3號 (通卷 第115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57 - 3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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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재판절차상 불출정 문제는 국내법 차원과는 달리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초국가적 실체의 부재 상황 속에서 국가주권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한 'state clients only' 정책과 국가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재판관할권 성립 제도로 말미암아 재판소의 사법기능은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일방적으로 제소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소국가의 사법절차에 대한 불참여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원고 측의 소송절차에 대한 일방적 진행에 대비한 조항이 재판소 규정(Statue) 제 53조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 조항과 관련된 국내법적 연혁을 우선 간단히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이른바 니라카구나 사건을 중심으로 불출정 사례를 살피면서 그 폐해를 꼬집어보며, 그 다음으로 재판소 사법절차상 불출정 행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보는 장을 마련하였다. 결론적으로 재판소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재판소에 부탁된 분쟁에 정치적 중요성보다는 가급적 법률적 차원에서의 고려를 제고하겠다는 자발적인 국가 결정이야말로 이러한 불출정 행위를 근절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불출정 본질론 : 국내법적 연혁
Ⅲ. 불출정 행위 사례 연구 : Nicaragua v. U.S. 사건을 중심으로
Ⅳ. 재판소 사법절차상 불출정의 의미 및 해석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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