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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737 - 7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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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은 계약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적 영역에 속하는것이지만,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당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를 갖게 될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규제 가능성이 있다.
거래거절은 계속적 거래관계의 중단과 새로운 거래 요청의 거부, 공급 측면에서의 거래거절과 수요 측면에서의 거래거절, 수평적 거래거절과 수직적 거래거절, 독자적인 형태의 거래거절과 다른 위법행위에 부수하는 형태의 거래거절로 분류할 수 있고, 나아가 가격 압착과 같은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래거절이나 필수설비론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거래거절의 경우도 거래거절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거래거절을 규제할 경우에,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력의 존부를 판단하며, 이에 기초하여 남용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판단과정을 따르게 될 것이다. 특히 시장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수직적 통합의 구조도 지배력 판단의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고착효과에 기초하여 부품시장에서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수직적 관련성 하에서 거래거절이 나타나는 경우에 시장지배력이 있는 시장과 남용과 관련된 시장 사이에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력의 정도가 남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용 판단과 관련하여, 거래거절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에 기초한다. 이때 주관적 의도나 목적에 관한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가 논의되고 있다. 정당화 사유의 입증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경쟁제한효과의 형량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거래거절의 의의
Ⅲ.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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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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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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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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