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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Park Sung-Hoon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15 - 22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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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환경분쟁 관련 소송에서 ‘대칭배상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분쟁에 대칭배상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패소한 소송당사자는 승소한 소송당사자의 법정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재인 환경의 보전에 관심이 있는 오염피해자(시민들)와 자원의 개발에 관심이 있는 오염원인자(기업들)사이에 발생하는 환경분쟁을 고려하면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칭배상 원칙이 환경분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환경분쟁-콘테스트 모형을 사용하여 소송당사자들인 시민들과 기업들의 노력수준 및 노력수준의 사회적 효율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칭배상은 소송당사자들(시민들과 기업들)의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즉, 대칭배상에서도 무대칭배상과 마찬가지로 환경보전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갖는 오염피해자와 자원개발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갖는 오염원인자만이 환경분쟁에서 발생하는 법정비용을 지불한다. 둘째, 대칭배상은 법정비용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환경분쟁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The models with reimbursement
Ⅳ. Conclusion
Reference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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