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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유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8卷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42 - 279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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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각 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그 집행 역시 TRIPS-Plus 수준으로 이는 ACTA 협상에도 반영되어 있다. 본고는 2008년 인도, 브라질과 EU 간의 제네릭 의약품 압류조치 분쟁을 검토함으로써 국경조치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GATT 협정 제5조 통과의 자유 및 TRIPS 협정상의 국경조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분쟁 당사국의 입장, 문제된 네덜란드의 조치 및 EU의 Regulation 1383/2003이 WTO 제협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ACTA에서의 논의 역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GATT 협정 제5조 ‘통과의 자유’에 관한 검토
Ⅲ. 국경조치(border measure 일반에 관한 검토
Ⅳ. EU의 TRIPS-Plus 국경조치: WTO에서의 논의
Ⅴ. 네덜란드의 조치 및 EU Regulation 1383/2003의 WTO 협정 위반 여부 검토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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