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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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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24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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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시급히 정비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정책을 발표함
□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2009년 3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기업들의 즉각적인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렵게 발표한 정책이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
□ 이번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인해 첨단업종 96개의 경기도 투자가 10% 증가되면 2003년 기준 2조 6,775억원의 생산액 증가와 19만 2,950개의 일자리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제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함

목차

Ⅰ. ‘10.30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정책 개요
Ⅱ. ‘10.30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정책의 의의와 한계
Ⅲ. 96개 첨단업종 투자 허용의 경제적 파급효과
Ⅳ. 경기도의 대응 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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