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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진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7-09-04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3 - 180 (1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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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난 1999년 7윌 「사법제도개혁심의회」 가 출범하면서 사법개혁이 폭넓고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일본의 사법개혁은 법과대학원제도와 재판원제도를 비롯하여 사법의 국제화ㆍ사법악세스ㆍADRㆍ중재제도ㆍ공적변호제도ㆍ노동관련재판제도ㆍ행정소송제도ㆍ지적재산소송제도 등 사법의 전영역에서 그야말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배심재판의 도입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등 우리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사법개혁의 주요내용에 대해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법개혁 동향은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개혁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에 의하였으며, 주로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의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사법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판원제도이다.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판관과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재판원이 함께 형사재판을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재판원제도는 소송절차에 시민이 참가하는 제도이고, 시민이 재판관과 함께 책임을 분담하면서 재판내용의 결정에 실질적ㆍ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고, 법률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감각과 사회상식이 재판의 내용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재판원제도의 시행에 의해 재판이 시민들이 알기 쉬운 것이 되고, 일반시민의 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로서 법과대학원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다. 국내외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사법의 역할은 일층 중요해지고 있으며, 사법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법조는 소위 국민의 사회생활상의 의사로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응하고 질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질적으로 개선되고 양적으로 풍부한 법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사법시험이란 「점수」에 의한 선발방식에서 법학교육, 사법시험, 사법수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프로세스로서의 제도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법조양성제도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것은 법과대학원이며 2004년 4윌, 전국에서 68개의 법과대학원이 개교하였다. 법과대학원의 개교에 의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이 부여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수습을 거쳐 법률가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즉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에서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법과대학원, 사법시험, 사법수습이 세 개의 큰 지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재판관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되는 주요 개혁내용으로서, ① 변호사경험을 쌓은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용하는 「변호사임관제도」, ② 판사보나 검사가 일정한 기간 그 신분을 떠나 변호사 등 타 법률전문직경험을 거치는 「타직경험제도」, ③ 조정제도의 충실、 변호사임관의 촉진을 목적으로 비상근 형태의 민사조정관, 가사조정관을 활용하는 「비상근재판관」 제도, ④ 재판관의 선임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시민이 참가하는 「하급재판소재판관지명자문위원회」 제도, ⑤ 재판관에 대한 인사평가를 투명화ㆍ객관화하기 위한 「재판관의 인사평가제도의 개혁」 등이 있다.
다음으로 법률서비스의 확대와 관련된 사법개혁으로서는 국선변호제도의 확대와 사법지원센터의 설립을 들 수 있다.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에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가 있었으나 기소전의 체포ㆍ구류단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와 권리보호의 차원에서 피고인만이 아니고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의자ㆍ피고인단계의 국선변호에 관련하는 엽무는 2006년에 설립되는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다.
끝으로 변호사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2005년 「변호사윤리」가 폐지되고 「변호사직무기본규정」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가 바라는 변호사윤리에 대한 반영과 변호사의 기본적 행위규범의 정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의 기강이나 징계에 관한 절차의 정비도 변호사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목차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2장 사법에 대한 비판론과 사법개혁 추진경과
제3장 국민의 사법참여로서의 재판원 제도
제4장 일본의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제5장 재판관제도의 개혁
제6장 법률서비스 확대
제7장 변호사 제도의 개혁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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