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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2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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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사회변화에 관여한다. 사회변화에 관한 이슈를 선점하고 이를 주도하는 것은 입법부이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사회변화에 관여한다. 이 글에서는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대상으로 삼아 헌법재판소와 입법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합헌이라는 확고한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의 의정활동보고 허용에 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의 반대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선거운동주체의 제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포괄적 금지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일부 주체에 대한 예외적 금지의 합헌성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이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을 금지하던 태도를 바꾸어 이를 허용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자유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재판이 정치과정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법령을 무효화함으로써 기존 법질서의 문제점을 소극적으로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는 사회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를 합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선거운동방법에 관련해서 사회변화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비판할 여지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법정의견으로는 합헌결정을 내리면서도 반대의견을 통하여 기존 법질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교정될 수도 있다.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울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지나치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 표시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각 의견의 논리적 타당성과 무관하게 국민 여론 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최대한 의견 차이가 줄어들 때까지 평의를 반복하고 유사한 의견을 통합하는 자제력과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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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391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