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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숙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371 - 3,3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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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은 국제물품매매거래에 통일화된 법규를 제공하여 국재물품매매법의 통일화와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이 협약은 계약이론에 영미법과 대륙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각국에서 이를 해석ㆍ적용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구두증거배제원칙(parol evidence rule)이다. 구두증거배제원칙은 보통법의 전통적인 원칙으로서 서면약정의 완전성 또는 최종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과거 또는 현재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된 다른 합의를 가지고 자신들의 최종합의가 담긴 서면약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구두증거배제원칙이 CISG에서 인정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UNILEX 상의 법원과 중재판정부에서 내린 판결 결론은 CISG에서는 구두증거배제원칙이 거부된다는 것이다. 특히 MCC-Marble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구두증거배제원칙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흡수조항(merger clause)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흡수조항이 CISG에서 인정되느냐 즉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TeeVee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흡수 조항이 당사자의 의도를 가지느냐를 해석하는데 여전히 CISG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여전히 당사자의 의도는 서면을 해석하는데 기준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모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계약서 작성 후에도 그 내용을 검토하여 명확하지 못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구두증거배제원칙의 의의
Ⅲ. CISG 제8조와 PICC의 흡수조항
Ⅳ. 국제상거래에서 구두증거배제원칙 관련 사례
Ⅴ. 종합분석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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