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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41 - 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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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훔친 통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한 경우, 당해 예금인출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는가? 통장과 인장 외에 비밀번호까지 일치한 최근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당해 예금인출(변제)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민법 제470조의 해석론으로서는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거래의 신속성의 요청이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반면에 민법 제470조의 요건으로부터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변제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라면, 절도라는 제3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위험(리스크)의 부담은 예금자가 지게 된다는 결론이므로 예금자보호로서는 문제가 있는 판단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상기 대법원의 판결의 당부를 검토하였는데, 대법원이 제시하는 논거가 반드시 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였는데, 변제자의 과실 판단에 있어서는 예금인출거래를 포함한 금융거래의 흐름이 거래의 신속성 내지 편리성(동적 안전)의 요청에서 거래의 안전성(정적 안전)의 요청으로 그 중점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거래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였는 가의 여부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입각하여 본 건에서는 비밀번호의 설정단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에서 피고은행의 과실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본 판결이 확립된 이상은 예금자보호의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바, 결국 입법론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최근에 입법적 대응 및 실무에 의한 자주적 대응의 태세를 확립한 일본법의 태도가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안의 개요 및 대법원의 판단
Ⅲ. 본 판결에 대한 해석론적 검토
Ⅳ. 본 판결에 대한 판단-새로운 해석론의 시도
Ⅴ. 마치며-본 고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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