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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일반
Ⅲ. 구제수단의 부존재 요건
Ⅳ. 판례의 입장 정리
Ⅴ. 반론의 요지 및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8. 27. 선고 85나152 제5부판결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양수인이 어음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어음양도인에 대하여 어음수수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배서 양도 받은 어음을 건전한 상태, 즉 어음양도인의 그 전자에 대한 소구가 가능하도록 모든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시킨 상태에서 어음양도인에게 반환하가나,
자세히 보기광주고등법원 1963. 2. 19. 선고 62다256 민사상고부판결
1.수표의 소지인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 그 소지인의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소지인이 다른 수표법 또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발행인 기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얻은 이익을 보유케 함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므로 소지인이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1] 단기금융업의 대상인 어음의 만기를 얼마 이내로 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기동적,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에서 어음의 만기를 1년 이내로 대강의 범위를 정한 후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주무장관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0443 판결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126,133 판결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1991. 3. 6. 선고 90나8558 제2민사부판결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짧은 시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어음 소지인은 그 기간 내에 어음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고 반면에 어음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고 그가 받은 대가 등을 보유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음법상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고, 어음상의 권리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370 판결
가.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55 판결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길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517 판결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 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6991 판결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131 판결
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배서인이 어음상의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액면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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