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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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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도메인이름분쟁의 효율적인 분쟁처리를 위하여 .kr 도메인이름에 대해 2003년 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인주법)를 제정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위원회로 법정 위원회가 되었다. 현재 .kr 도메인이름의 경우에 인주법에 의한 임의조정제도 이외에도 약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가 병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주소의 대상 범주적 차원에서 보면, 인주법은 인터넷주소의 범주를 ⅰ)인터넷프로토콜주소 ⅱ)도메인이름 ⅲ)그 밖의 정보시스템식별자로 비교적 넓게 정하고 있으며, 현재 법령에 의한 분쟁조정의 대상범위는 인주법상의 인터넷주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약관에 의한 분쟁조정대상이 되는 인터넷주소로는 계층적 구조의 DNS(Domain Name System)으로 처리되는 협의의 도메인이름만 해당하며 그것도 국가도메인(.kr)에 한정되고 있어 조정대상 인터넷주소의 범위가 매우 협소한편이다. 더욱이 현실적인 변수를 고려해 보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서의 인터넷주소는 영문.kr의 도메인이름에 국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다국어 도메인을 가능하게 하였고, 키워드 방식의 한글주소, 이넘(ENUM) 등도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약관에 의한 분쟁조정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DNS체제를 일부 보완한 다국어 도메인의 하나인 한글 국가도메인(한글.co.kr 등)은 일응 현행법하의 도메인이름으로 보아 분쟁조정대상의 주소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국제공인상의 문제로 활용과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며 언어체제가 다른 관계로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판단 등에 추가적 기준 설정 등 새로운 과제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 조정대상을 재정비하여 그 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분쟁조정 대상으로서의 인터넷주소의 범위 확장 문제 검토
Ⅲ. 분쟁절차에 의해 보호되는 피침해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
Ⅳ. 결론 : 분쟁해결 조정대상 인터넷주소의 확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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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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