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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명예훼손 판결과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비교함으로써 법원과 언론이 어떻게 다르게 공인의 개념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주장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법원은 중하위직 공무원까지 공인으로 규정해 공직자를 폭넓게 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언론은 연예인,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 법원보다 더 폭넓게 공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공인이론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입증부담도 완화해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공인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결에 따라 공인원칙, 입증부담완화 원칙이 비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언론은 법원보다 더 폭넓게 공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과 마찬가지로 공인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개념화, 범주화 없이 국민의 알권리라는 다소 피상적인 개념과 동일시하거나 언론사 자사의 이익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인을 규정하는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언론의 공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그 공적인 성격을 이유로 위법성의 조각사유로서가 아니라 책임성 조각사유로서 주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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