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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15권 4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86 - 122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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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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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언론의 비판보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공적 기관이나 공적 인물들이 법원에 반론(정정)보도심판청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이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이 연구는 법원의 판결분석을 통해 공적 기관과 인물의 언론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법원의 2002년 1월 22일 민주노층 사건 판결 이후에 공적 기관과 공적 인물이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반론(정정)보도청구소송 중 판결이 이루어진 67건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분석결과 법원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었다. 또 언론사에 사실 확인과 검증 노력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언론이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가차없이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정정보도심판청구의 경우 법원은 대법원의 공인 법리와 상당성 법리를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반면 반론보도청구의 심사에 있어서는 반론을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계적으로 이를 인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또 신청인의 당사자적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여러 판결문의 문맥에서 공적 기관과 공적 인물이 언론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엿볼 수 있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연구문제와 자료의 수집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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