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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철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 - 57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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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7년도에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예컨대, 대법원은 어떤 사람에 관한 기사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私人의 행동에 관한 모든 공표행위가 언제나 사생활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공표내용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순수한 의견에 해당하는 표현은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고, 공직자 내지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이 이와 같이 대립하는 법익들의 상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狹義의 名譽毁損의 要件및 이와 구별되는 다른 유형의 人格權侵害등
Ⅲ. 名譽毁損에 관한 ‘虛僞事實의 摘示’이나 ‘誹謗할 目的’의 인정여부
Ⅳ. 위법성 조각사유 등의 인정 여부
Ⅴ. 하급심 판결 소개
Ⅵ.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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