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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동훈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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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언론과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므로 민․형사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더라도 언론매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매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언론매체에 책임을 무한정 묻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그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장 측면에서 명예훼손의 입증책임문제를 피해자인 공직자가 입증하지 않고 언론매체에 입증책임을 하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1964년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 이후 수차의 판결을 통하여 공인이 명예훼손소송에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허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무시하고서 보도하였다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현실적 악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미국의 ‘현실적 악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기는 하지만 사인보다 ‘공직자’(미국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비정부적인 공적 인사까지 확대함)에 대한 언론사의 비판을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풍자 누드화가 인터넷상에 퍼진 사건도 보도의 자유이냐? 아니면 명예훼손인가에 대한 논쟁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부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으나, 반대편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비판하는 이들도 존재하였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 사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위 사례는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바로 피해 당사자가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라면 일반인에 비해 좀 더 비판의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직자가 자신의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직자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새로 정립해야할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다.
원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자아실현의 수단과 동시에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원리로 공생 ·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이는 언론과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정부를 감시하고 국가기관이나 정부에 관여하는 공직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래 취지이지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를 초래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이론을 수용하되 공직자의 경우로 한정하고 명예훼손 입증 책임을 공직자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언론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정책과 공직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정부정책의 과오를 줄일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보도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Ⅲ. 보도의 자유와 명예훼손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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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1]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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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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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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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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