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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윤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8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5 - 59 (55page)
DOI
10.29305/tj.2018.10.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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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소송은 언론‧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명예권이 충돌하는 공간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데에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이는 우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반면 인격권은 역시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그로부터 명예권이 파생된다. 우리 사법부는 그러한 기본권의 충돌 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양 기본권을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이익 형량과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2002년~2003년 이후에는 공적 영역에서의 명예훼손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례를 형성하여 왔다. 즉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직자, 언론사 등 공적 존재이거나 표현행위자가 언론기관 또는 정치인인 경우 등 일정한 분야들에서의 표현행위는, 공적 존재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한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새로운 법리(형량 - 추정 법리)가 판례이론으로 확립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상 형량 - 추정 법리의 헌법적‧민사법적 의의를 생각해 보기 위하여, 이 글은 우선 미국, 영국, 독일의 명예훼손법제와 우리 법제 사이에 비교법적 고찰을 한 다음, 우리 대법원이 실제 사례에서 형량 - 추정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과 방법을 살펴본 후, 형량 - 추정 법리의 구체적 내용, 법체계상 지위, 주장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우리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인 형량 - 추정 법리는 종전의 상당성 법리나 미국 판례상 현실적 악의 법리와는 그 판단의 요소와 판단 방법‧구조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자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공적 영역에서의 명예훼손 사안에서,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량 - 추정 법리를 발전시켜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표현행위의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에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하였을 때,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났거나 남용한 행위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개념화하였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특히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의 의미에 관하여, 그 행위유형의 ‘악의적’이라는 용어의 의미에만 주목하여 미국 판례상 ‘현실적 악의’ 개념이나 영미법의 커먼로상 ‘악의’ 개념에 따라 설명을 시도하기보다는, 대법원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위 행위 유형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검토에 의하면, 우리 대법원이 공적 영역에서의 명예훼손 사안에서 형량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일부 세부 분야들에서는 인격권보다 표현의 자유에 조건적인 우월성을 추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의 언론보도 등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부담이 사실상 원고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언론‧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미국 등 선진 민주국가의 법제들과 비교할 때, 공적 영역에서의 명예훼손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보호 정도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장차 판례의 집적에 의하여 형량 - 추정 법리가 보다 정교화되고 그 적용 영역이 더 확대된다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법적 고찰
Ⅲ. 공적 영역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판단
Ⅳ. 새로운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검토
Ⅴ. 대법원 판례상 법리에 대한 평가 :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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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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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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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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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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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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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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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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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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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1]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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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6항의 규정 취지 및 내용과 함께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적용하여야 할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면,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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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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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233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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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1] 비록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그 주목적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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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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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74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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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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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1] 기사 중의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하여는 당해 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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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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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1]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치적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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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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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1]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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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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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1] 일간신문사가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통일원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고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편지에 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김일성 애도편지` 등의 기사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보도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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