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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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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소송은 언론‧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명예권이 충돌하는 공간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데에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이는 우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반면 인격권은 역시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그로부터 명예권이 파생된다. 우리 사법부는 그러한 기본권의 충돌 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양 기본권을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이익 형량과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2002년~2003년 이후에는 공적 영역에서의 명예훼손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례를 형성하여 왔다. 즉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직자, 언론사 등 공적 존재이거나 표현행위자가 언론기관 또는 정치인인 경우 등 일정한 분야들에서의 표현행위는, 공적 존재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한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새로운 법리(형량 - 추정 법리)가 판례이론으로 확립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상 형량 - 추정 법리의 헌법적‧민사법적 의의를 생각해 보기 위하여, 이 글은 우선 미국, 영국, 독일의 명예훼손법제와 우리 법제 사이에 비교법적 고찰을 한 다음, 우리 대법원이 실제 사례에서 형량 - 추정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과 방법을 살펴본 후, 형량 - 추정 법리의 구체적 내용, 법체계상 지위, 주장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우리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인 형량 - 추정 법리는 종전의 상당성 법리나 미국 판례상 현실적 악의 법리와는 그 판단의 요소와 판단 방법‧구조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자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공적 영역에서의 명예훼손 사안에서,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량 - 추정 법리를 발전시켜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표현행위의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에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하였을 때,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났거나 남용한 행위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개념화하였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특히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의 의미에 관하여, 그 행위유형의 ‘악의적’이라는 용어의 의미에만 주목하여 미국 판례상 ‘현실적 악의’ 개념이나 영미법의 커먼로상 ‘악의’ 개념에 따라 설명을 시도하기보다는, 대법원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위 행위 유형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검토에 의하면, 우리 대법원이 공적 영역에서의 명예훼손 사안에서 형량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일부 세부 분야들에서는 인격권보다 표현의 자유에 조건적인 우월성을 추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의 언론보도 등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부담이 사실상 원고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언론‧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미국 등 선진 민주국가의 법제들과 비교할 때, 공적 영역에서의 명예훼손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보호 정도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장차 판례의 집적에 의하여 형량 - 추정 법리가 보다 정교화되고 그 적용 영역이 더 확대된다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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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3598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