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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태규 (단국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21 - 1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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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현실적 악의 기준은 언론자유를 위한 강력한 헌법적 보호이다. 그 기준은 명예훼손 소송에서만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사생활보호법과 선거법, 노동법 등 각종 재판과 법률에도 폭 넓게 원용되고 있다. 미국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법원이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상당성 기준이나 대법원이 밝힌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 등의 면책 사유가 현실적 악의 기준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현실적 악의 기준을 채택했다거나, 한국식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해석이다. 현실적 악의 기준은 현재 미국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어떤가? 현실적 악의 기준의 법리를 한국식 수용이란 개념으로 해석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공직자 등의 보도에 대한 한국의 면책특권이 미국의 현실적 악의 기준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정도에 버금가는가? 이 논문의 궁극적 목표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면책요건의 역사
Ⅲ. 한국에서의 현실적 악의 기준
Ⅳ. 비교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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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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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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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7. 6. 25. 선고 96나50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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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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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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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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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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