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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景淑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99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11 - 1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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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재산상속은 종법질서를 바탕으로 균분에서 자녀 차등상속 나아가 장자에게 집중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갔으나, 그 전환 과정은 일률적이지 않고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광주 지역에 세거한 전의이씨 이신의 후손가에서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를 거치면서 딸 사위를 차등하고 나아가 장자에게 재산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 갔다. 1697년 이운부 처 박씨의 허여문기에 의하면, 부모 제사에서 윤회봉사의 범위를 아들로 제한하고 조상의 제사와 분묘관리의 책임은 장자에게 맡기면서 장자, 아들, 딸의 상속분에 차이를 두었다. 동시대 처가인 문화유씨가는 이씨가와 달리『경국대전』의 균분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었다. 두 집안은 같은 시기를 살았던 인척지간임에도 이씨가가 상대적으로 아들 및 장자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18세기에 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1748년 이상형의 허여문기에 의하면, 재주는 조상 전래 재산을 모두 종손에게 상속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재주 자신이 매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상속하였다.
분재 규모는 이운부-이상형으로 이어지며 계속 축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런데 호구자료는 분재기와 큰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200여 년 동안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호구자료에는 선대에 이미 지손이나 출가한 딸에게 상속된 노비들도 여전히 등장하는데서 기인한다. 이 집안의 호구자료는 누락과 함께 虛錄의 문제도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전의이씨가의 落南과 소장자료
Ⅱ. 17세기 후반 子女差等相續
Ⅲ. 18세기 宗孫 집중상속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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