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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Ⅰ. 서론
Ⅱ. 불법행위 성립가능성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253 판결
공장설립 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금융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에 관한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甲 회사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가 매도주문을 내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위 매수주문은 甲 회사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데, 甲 회사가 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434 판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을 정비하여 기관기타에 고장 유무를 확인하여 고장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운전 도중에 부레이크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6564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5. 22. 선고 71다2016 판결
시설상의 하자가 있고 특히 종업원의 작업기술 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많은 양의 유해 까스를 분출시키므로서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1]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다427 판결
열차 차장이 열차 출발 전에 승강구의 문을 폐쇄하거나, 열차진행 중이라도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 차안으로 들여보내는 등 직무수행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정도가 크다고 하드라도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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