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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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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서강법학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25 - 16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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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8 a nationwide dispute was raised on the possible danger of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when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open market to the beef exporters of the United States. Millions of people assembled at the Seoul Plaza and demonstrated against government's policy. Even thousands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joined the demonstration with candle lights, after which they named this event "candle light demonstration 2008."
Organizers of the demonstration were prosecuted on the ground that they infringed a coupl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regulations as they had lost control of some participants. Not only in the criminal courts but also in the civil courts were the organizers sued by the owners of shops and restaurants near the Plaza claiming that they suffered damages from the demonstration.
This article is discussing the tort law issue whether the economic loss of the owners of shops and restaurants might be recovered by the court. The author presents a review on the scope of protection in Korean tort cases and an analysis on the remoteness, unforeseeable plaintiff and pure Economic loss in a comparative law aspect. As a conclusion the author suggests that we need to find the balance between the various values of our law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aspect of the case.

목차

Ⅰ. 序論
Ⅱ. 不法行爲法에서의 當事者 : 法規違反行爲와 被害者의 範圍
Ⅲ. 相當因果關係와 영미법상 近接性(remoteness)의 法理
Ⅳ. 憲法的 價値와 損害賠償
Ⅴ. 慰藉料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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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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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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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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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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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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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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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9534 판결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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