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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보미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69 - 21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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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양 당사자 중 보험회사는 전문적인 정보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는 상대적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지식이 적은 경우가 많아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때문에 보험계약의 경우 다른 투자 상품보다 고객보호의무의 요구가 절실하다. 적합성원칙은 보험자에게 책임을 가중시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고객보호의무를 실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적합성원칙이란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 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 사망보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의 요소뿐만 아니라 투자요소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다른 보험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 적합성원칙은 여러 보험 상품 중에서 특히 변액보험에 특정하여 적용되는데, 바로 그 투자적 성향에 기인한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금 부분으로 일반계정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특별계정을 구성하여 특별계정의 자산을 국채, 공채, 주식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을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보험기간 중의 보험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된다. 즉, 변액보험은 간접투자 성격을 가진,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을 일컫는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록 보험자의 정보 제공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정보의 내용이 전문적 기술적이라 보험계약자가 정확히 이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보험자 측의 권유에 따라 무작정 계약하더라도 운용실적의 투자위험을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측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변액보험에서 적합성원칙의 적용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보험업법은 그 투자성을 인정하여 2010년 제95조의3에서 적합성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시행에 있어 보험업법의 적용 이전의 자본시장법에서 기존에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었던 적합성원칙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내용상으로 설명의무와의 구분의 문제 그리고 적합성원칙을 위반했을 시 그 효과에 대한 사법 · 행정상의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 2013. 6. 13. 선고2010다34159판결이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 그동안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적합성원칙이 쟁점이 된 대법원판결은 다수 있었지만, 변액보험에 관한 적합성원칙이 문제된 대법원판결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변액보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2001년으로 그 역사가 짧으며, 변액보험의 적합성원칙을 명시한 보험업법의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2010다34159 판결은 보험업법의 적합성원칙 시행 이전의 판례로서 최초로 대법원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을 판단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현재는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적합성원칙이 적용되는 바, 이에 따르는 향후 판례의 입장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반시 효과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 점을 향후의 개정 법률 및 판례에서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변액보험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판결
Ⅲ. 판례에 적용된 보험계약의 성질
Ⅳ. 적합성 원칙의 개관
Ⅴ. 관련 쟁점과 사안에의 적용
Ⅵ. 보험업법상 적합성 원칙 위반의 효과
Ⅶ. 민사책임의 적용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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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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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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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28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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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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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1] 투자신탁회사와 지역금융기관인 고객 사이에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이 기재되어 사전인가된 수익증권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은 공정한 투자신탁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여러 규정들, 특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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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1]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의 보증은 발행인을 위하여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 실질적인 상대방은 어음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 발행인이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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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1] 단주 이외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위탁매매, 그 대리 또는 중개를 할 수는 있으나, 증권회사가 단주 이외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증권회사는 이를 통상의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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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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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1]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인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또는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을 결합한 변액 유니버설 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일반 정액보험에 비하여 보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기간이 장기간 또는 종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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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1]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는 없으며,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새롭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액, 우선권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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