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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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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정 (강원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35 - 5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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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과목 문항에 출제오류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2014년도 대학입시사정이 완료된 후로도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출제오류가 확정되었고, 그 결과 2014학년도 대학입시사정의 기초가 된 일부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등급이 바뀌게 되자 201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법의 제정하기에 이르는 혼란이 있었다. 위 시험의 출제오류와 뒤늦은 입학사정으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전에도 시험문제출제오류는 대학수학능력시험뿐 아니라 임용시험, 사법시험 등 점수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시험에서도 여러 번 있어 왔다. 시험문제출제오류로 인한 대학 입학 사정시의 불이익이나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결과는 수험생이나 응시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는데 비하여 이에 대한 일련의 국가배상소송사건에서 판결의 결론을 살펴보면 우리 법원의 입장은 국가시험의 출제오류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은 불합격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과 같은 행정소송에서 시험문제출제오류 및 불합격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대체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하여 왔다. 시험문제출제오류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대법원은 시험문제출제오류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서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시험문제에 출제오류가 있어 불합격 처분이 잘못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 또는 행정청의 직권취소로 불합격처분이 취소되어 뒤늦게나마 합격의 결과를 누리게 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해야 할 정도로 그 불합격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판례가 요구하는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이’라는 요건은 국가배상법에서 요구하는 명시적인 요건이 아닐 뿐 아니라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위법성이나 고의ㆍ과실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기준도 모호하며, 특히 실제 결과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시험문제출제오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게 단순한 추가합격처분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험문제출제오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판례들 중에서 자주 인용되는 제40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관한 판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요건의 적정성과 시험문제출제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상 판결의 판단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대상 판결의 개요
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Ⅳ. 결어-시험문제출제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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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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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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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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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90 판결

    의사국가시험문제의 출제 및 답안판정과 그에 따라 취하여진 불합격처분에 자유재량의 범위일탈 및 권한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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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2061 판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한 것이 당연하고,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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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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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1]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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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0724 판결

    [1]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출제원칙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출제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제 문항이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평가나 판단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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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33796,33802,33819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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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26814 판결

    [1]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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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두236 판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사법시험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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