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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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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프로그램에 의한 한시적인 자발적 신고제도가 필요한지와 일반법에 의한 자발적 신고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본다.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잘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2년 혹은 6개월이 경과한 뒤라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혹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경감은 제공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에 가산세나 징역형의 경감의 전제조건으로서 수정신고정보의 완전성 요건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 경감조건으로서 자발적 수정신고의 자발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벌칙이나 경감과 관련하여 개별세목에 따른 다른 취급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소득세의 탈세보다 부가가치세의 탈세는 제3자의 재산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므로 죄가 중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자발적 신고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능을 강화할 것이냐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를 둘 것이냐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를 두는 것보다 일반적인 자발적 신고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에서 수정신고제도의 경험
III. 독일 사례의 연구
IV. 결론과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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