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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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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형 (조선대학교) 김세권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85 - 32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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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고의로 일으킨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적 벌금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과연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미국의 추세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 계약을 포함한 모든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의의 보험사고를 보상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중시 경향에 따라 책임보험약관에 근거하여 보험담보가 분명하게 보장된 여러 가지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보험적용이 인정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합리적 기대의 원칙과 같은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는 고의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의무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최소한 책임보험에서는 고의사고 면책 원칙의 절대성은 크게 퇴색된 셈이다. 이제 책임보험에서 고의사고 면책 원칙이 보험계약 이론의 구성원리로서 절대성을 누리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책임보험 이론의 초점이 피해자 보호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책임보험 계약 관계에서는 고의사고 면책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주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현재 직접책임 또는 대표자책임 모두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는 51개 중에서 3개주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처벌과 재발방지가 목적이라는 것이 크게 부각되어 있어 보험적용은 아직 무리한 발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인정이 늘어가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적용도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짐작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의사고 면책 원칙의 완화
Ⅲ.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도입과 보험담보의 논란
Ⅳ. 결론 (시사점 포함)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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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

    [1]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 해당 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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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중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그것이 제3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하고자 한 취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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