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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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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으로 도입된 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 QPC)는 일반국민이 청구를 하여야만 절차가 진행되며, 민?형사최고법원인 파기원과 입법 등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행정최고법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사원이 여과절차(filtrage)를 통해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제청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과절차와 관련된 통계는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파기원이 진지한 성격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법률의 해석을 다투는 청구의 경우 진지한 성격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로 해당 사건을 제청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던 점과 최고법원(특히 파기원)이 실질적인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자신의 판례변경을 하면서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제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프랑스 실무계와 학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에서의 여과절차
Ⅲ. 파기원 형사부에 의한 여과절차의 운영
Ⅳ. 국사원에 의한 여과절차의 운영
Ⅴ. 여과절차의 운영에 대한 평가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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