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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7 - 1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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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높은 문화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의자부심이 큰 국가로 교육에 있어서도 실력주의를 바탕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1791년 헌법에서 모든 시민에게 공통적이고 필요한 무상의 공교육을 조직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으며, 1848년 헌법에서도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1848년 헌법 제9조는 “교육은 자유이다. 교육의 자유는국가의 감독 하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과 도덕에 따라 시행된다. 국가의 감독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였었고, 제13조는 무상의 초등교육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교육법학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과 더불어 법학에서 함께 연구되어지고있다. 교육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결국 교육법학의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법학에서도 교육학을 접목시키면 결국 교육법학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교육법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학과 법학이함께 연구되고 또한 역사학이나 사회학 등이 함께 연구되어 융복합 학문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법학 분야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Etat) 판결 등에 나타난 교육 부분에 대한 평석 등을 통해 교육법학이 연구되어 지고 있다. 프랑스의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나름대로 발전해 왔다. 또한법학도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법학과 교육학의 공통 분야인 교육법학이 프랑스에서도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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