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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준 (영남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99 - 3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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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하자론을 중심으로 한 독일식 계획법의 법리는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가 받아들인 행정법상의 도그마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해결에 유용한 도구로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판례에서 형량명령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개별 형량과정이나 구체적인 형량하자의 논증을 통한 문제해결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독일 건설법전 제1조 제7항과 같은 정당한 형량명령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형량명령은 법치국가적 요청에서 계획상 형성자유의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
- 계획법이 목적프로그램이라는 명제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를 금과옥조로 삼을 필요는 없고, 실질적 의미의 계획을 규정지을 수 있는 구분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실정계획법에 관한 심사라도 형량명령 등의 계획법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직접적인 소의 대상이 계획이 아니더라도 선결문제로서 계획법의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2004년 이후 종래 형량과정의 일부가 절차화되고 있는데, 절차적 위법도 독자적 위법사유로 보는 우리 판례 하에서는 형량과정의 절차화 논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절차의 하자는 사후보완으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나 절차부분에는 심사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형량하자를 비례원칙과 구분하며 ‘비례원칙이 아닌 형량명령’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 형량명령은 다름 아닌 비례원칙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는 적절하지 않다.
- 계획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계획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형량유도규범에 대한 해석인데, 독일법에서와 같은 계획엄수규범, 상대적 우월규범, 통상적인 형량유도규범 등과 같은 개념은 우리 계획법제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계획법의 규범구조적 특질
Ⅲ. 행정계획에 대한 소송유형 및 소의 적법성
Ⅳ. 행정계획에 대한 위법성 심사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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