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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아 (충남대학교) 김용식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63집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41 - 1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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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방식은 법원주도의 법정관리(회생)방식과 워크아웃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경영자는 법정관리의 관할법인 통합도산법 하의 관리인유지제도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채무경감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정관리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재량권이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기업구조조정방식에 따라 구조조정 종결 후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 861개의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장·비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재량권을 높일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가 구조조정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종결이후 기업성과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경영자의 재량이 많은 경우(재량적 발생액이 크거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소유지분이 많이 분산된 기업, 외부시장경쟁이 낮은 산업에 속한 경우) 워크아웃방식보다 경영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구조조정기업들이 종결 후 1년차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법정관리가 주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들까지 포함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채무탕감의 폭이 크고 그 결과 종결이후 성과에 단기적으로 좋아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2012년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 사례과 같이, 주 채권단과의 협의 없이 사전에 임원 등의 주식을 처분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이슈에 근거하여 연구되었고 그 결과 경영자의 재량권이 높을수록(또는 재량권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수록), 워크아웃방식보다 법정관리방식을 선택하여 경영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채무 경감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 채권단과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제적 약자인 협력업체와 일반투자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되는 법정관리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사적이익(private interest)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학계연구에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다루었다는데 의미가 있고 구조조정제도 선택 시 경영자의 이해를 일치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모형 및 표본선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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