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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5 - 8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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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회생제도와 관련해 자율적 구조조정 수단인 ‘법정 외 워크아웃 절차’와 함께 ‘법원주도형 법정관리 절차’ 등 다양한 구조조정 절차를 기업들이 재무상황에 맞추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기존 공적자금 투입방식인 베일-아웃(Bail-out)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은행 등 당사자가 부담을 감수하는 베일-인(Bail-in)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기업의 손실을 국민세금으로만 메울 것이아니라 주주, 채권자, 경영자, 근로자 등 당사자들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대상기업의 명확한 선정기준의 미흡, 관치금융, 전문성결여등을 들 수 있는데,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공공연한 개입, 국내금융기관의 전문적 지식결여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한 구조조정이라고 할지라도 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하여 객관적․중립적 중재인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채권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보다 기업의 잠재적 가치, 지속적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기존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채권은행에 스톡옵션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기업구조조정 기구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모투자가 잘 발달된미국과 EU의 경우에 펀드운용자 규제는 있지만 사모투자펀드 자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사모투자펀드의 모집은 소수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능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펀드운용에 있어 많은 자율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세지원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일시적인 위기에 빠진 기업에게는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전에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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