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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관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1 - 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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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성장하는 기업은 더 큰 성장을 위해, 부실한 기업은 생존을 위해 적절한 기업구조개편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산업부문 전반에 구조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업구조개편과 관련한 기본적 제도, 예를 들어 영업양도, 합병, 분할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의 경우 회사법상 일반적 절차로 기업구조개편의 목적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즉, 기업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과 부실(징후)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회사법상의 일반절차와 기촉법 등에 대한 특례절차를 통해 규율하고 있었던 것이다.
종래 법이 이처럼 부실기업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다보니, 정상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개편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부실단계에 이르지 않은 기업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개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시장에서 부실기업으로 낙인찍일 수 있다는 불안감과 경쟁사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활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절차를 통해 부실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선제적 구조개편을 유인할 수 있다. 기업이 의무없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기업간에 나타날 수 있는 죄수의 딜레마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활법은 회사법의 대안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행 기활법의 내용은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활법이 우리 기업구조개편에 있어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의 신속한 구조개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기업구조개편에 있어 회사법과 기활법의 역할
Ⅲ. 회사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기활법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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