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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3 - 21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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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촉진법(‘기촉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007-2013년에 개시된 117개 기업에 대한 실증자료와 금융채권자간에 이견이 있는 쟁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적용되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 또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업 중 1/3 정도가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중단된 기업의 60%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신청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기촉법상 관리절차 실시 후에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에서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장에서 영업상 경쟁력을 가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촉법상 관리절차는 금융기관채권자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채무조정절차가 아니고 상세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화된 채무조정절차이다. 넷째, 법정도산절차와 비교해 봤을 때 기촉법상 관리절차의 특징은 채무기업의 활동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채권자간의 역할분담에 있다. 이런 점에서 기촉법상 관리절차를 도산절차와 대비해서 인식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기촉법상 관리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사적영역에만 머물기에는 공적 요소가 너무 강해졌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구성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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