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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금주 (율촌)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91 - 10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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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은 기술의 발달, 융합과 함께 방송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그 이용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방송플랫폼 증가는 상방으로는 방송콘텐츠 또는 방송프로그램 수급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하방으로는 시청자의 다양한 선택권 행사와 영향력 증대라는 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이나 방송프로그램 등 방송콘텐츠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시청자나 이용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킬러콘텐츠, 킬러채널에 대한 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법에 기한 방송콘텐츠 사업자들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 행사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비록 지상파계열 PP와 일부 대기업 계열 PP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방송플랫폼 사업자들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상황이지만, 특정 방송채널 또는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방송사업자간 개별적 거래관계에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들과 유료방송사업자들간에 방송채널의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저작권의 조화로운 행사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시청자 보호라는 공적 가치의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논의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방송콘텐츠 사업자와 방송플랫폼 사업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거래 당사자인 사업자들간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방치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아래 그 제공 및 유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일부 방송콘텐츠 사업자가 독단적,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바, 방송시장에서 이러한 권리 행사가 여과 없이 인정된다면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를 통한 시청자의 편익 증대(공정거래법),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시청자 권리의 보호(방송법)라는 공동체의 공법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방송콘텐츠 사업자가 저작권법에 의해 충분한 보호를 받음으로써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별도로, 저작권법과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공법간의 균형과 이를 통한 조화로운 법 집행을 통해서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과 방송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시청권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방송사업의 유형 및 방송시장의 현황
Ⅲ.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그 행사의 한계
Ⅳ. 방송사업자간 방송저작물 관련 권리행사에 대한 공법적 규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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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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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9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이는 `정당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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