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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81 - 11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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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제거하려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민간 언론 영역까지 동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졸속과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인 역할 수행의 비중이 언론 못지 않게 중요한데도 동법에서 제외된 다른 기관들과의 평등권 침해 문제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동법에 언론이 포함됨으로써 취재의 자유가 핵심인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방식의 변화에 따라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전통적인 언론의 영역이 크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동법은 언론 영역의 부정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사회의 유지 운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잉금지원칙위반 심사의 입법목적, 수단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공영방송이자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대상인 KBS와 EBS 외에 민간 언론을 동법에 포함한 것은 동법의 입법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목차

1. 문제제기
2. 법 제정과 ‘언론’이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 과정
3.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취재의 자유
4. 미디어 이용방식 변화와 ‘언론’ 개념의 확장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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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1헌바17 전원재판부 결정

    가. 구(舊) 음반(音盤)에관한법률(法律)(1967.3.30. 법률 제1944호, 최종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폐지 1991.3.8.)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 등록(登錄)할 것을 명하는 것은 음반제작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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