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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난옥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2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27 - 1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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征東行省에 예속된 官署인 理問所는 行省三所의 하나로서 핵심적인 관서였다. 기록상 이문소의 始置시기는 나오지 않지만, 정동행성이 설치된 이후에 후속적으로 두어졌다. 그런데 최초로 이문관에 제수된 金富允과 鄭仁卿의 활동 상황을 고려하면, 대체로 충렬왕 9년에서 15년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행성의 이문소는 理問․副理問․知事․提控案牘의 관원으로 편제되었고 이문과 부이문은 정원이 두 명이었다. 그런데 고려의 경우에는 대부분 理問혹은 理問官이고 知事․提控案牘 사례는 찾을 수 없으며, 理問郎中이라는 『元史』 백관지에 없는 직함도 나온다. 따라서 정동행성이문소는 職制나 職窠에 맞추어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理問은 審理 혹은 訊問한다는 뜻으로 이문관의 주요 업무는 刑政과 決獄이었다. 따라서 刑名에 능통한지 여부가 이문관 선발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문소라는 官署名은 충숙왕 8년(1321) 權漢功 사건에서 처음 등장하며, 충혜왕대 申靑의 옥사와 충목왕대 整治都監을 둘러싼 訟事에서 그 존재가 부각되었다.
이문소의 주요 업무가 決獄이었으므로 獄事가 발생했을 때 이문소에 내려 죄인을 국문하였다. 이런 점에서 行省獄을 이문소의 獄으로 보느냐 별개로 보는냐에 따라 이문소의 관할 업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문소의 업무가 訊問이었기 때문에 ‘下理問’ 내지 ‘囚理問’은 獄事에 수반된 취조와 심문을 하기 위해 이문소에 일정 기간 구류한 것이다. 따라서 행성옥에 가두었다는 표현은 있지만 理問獄에 가두었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이문소의 등장
Ⅱ. 이문소의 직제와 기능
Ⅲ. 이문소의 운영 방식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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